제1원칙 : 달리기 부상은 신의 행위(act of God)가 아니다.
부상은 외인 즉 직접적인 외상에 의한 것과 내인 즉 우리 신체 자체에 있는 요인에 의한 것이 있는데 달리기부상은 주로 후자의 경우이다. 내적 요인에 의한 부상은 최소한 3가지 즉 유전적인 체형, 훈련 환경, 훈련 방법의 상호작용 으로부터 기인된다.
제2원칙 : 달리기 부상은 4단계(Grades)를 거쳐 진행된다.
제1단계 - 운동후에만 통증(pain)이 나타나고 운동후 수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제2단계 - 운동하는 동안 통층이 아닌 불편감(discomfort)이 나타나지만 훈련을 줄이거 나 경기를 중단할 정도로 심하지 않다.
제3단계 - 훈련에 제한을 주고 경기를 중단해야 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
제4단계 - 증상이 심하여 달리기가 불가능 하다.
만성적인 제1단계 부상은 갑자기 제4단계 부상으로 악화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피로골절과 장경인대 마찰 증후근의 경우는 예외일 수 있다.
제3원칙 : 달리기 부상은 그 선수가 한계점(breakdown point)에 왔음을 의미한다.
일단 부상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원칙이다.
모든 선수는 훈련강도와 경기의 빈도에서 각자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 한계점은 훈련에서 주당 30km에서 300km까지 될 수 있고 경기에서는 1년에 1회에서 50회까지도 될 수 있다. 자주 부상을 당하는 경우에는 이 한계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상이 왔을 때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주로의 로면, 신발, 훈련방법 등이 있다.
제4원칙 : 사실상 모든 달리기 부상은 치유될 수 있다.
이 원칙에서 가능한 몇가지 예외;
1)매우 심한 생역학적인 이상(biomechanical abnormality)이 있는 경우.
2)중요한 조직의 내부 구조(특히 아킬레스건에서)에 심한 퇴행성 변화(degneration)가 있는 경우.
3)관절 특히 엉덩이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이 정상이 아닐 때.
제5원칙 : 달리기 부상을 진단 하는데 X레이나 다른 복잡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드물다.
대부분의 달리기 부상의 진단은 손으로 가능하다.
부상부위를 손으로 주의깊게 진찰하지 않는 의사는 항상 의심을 해야 한다.
제6원칙 : 달리기 부상은 그 원인을 치료해야 한다.(Treat the cause, not the effect).
원인되는 요소가 제거되지 않으면 달리기 부상은 치유되지 않는다.
하지에서 일어나는 생역학적인 이상이 있을 때는 우선 생역학적 이상을 치료하고나서 부상을 치료하라.
제7원칙 : 휴식은 대부분의 경우에 가장 적당한 치료법이 아니다.
휴식으로 급한 증상은 없어지지만 그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다시 달리기를 시작하여 똑 같은 스트레스가 하지에 가해지면 부상은 재발한다.
그러므로 휴식은 대부분의 경우 가장 적절치 못한 치료방법 이다.
제8원칙 : 절대로 달리기를 하지 않는 사람의 조언(advice)을 최종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이것은 의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조언(advice)을 해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간단한 네가지 기준;
1)조언자(advicer)는 달리는 사람(runner)이어야 한다.
달리기의 경험이 없이는 당신의 문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없다. 그렇다고 달리는 사람의 조언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다.
2)조언자는 상세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훈련 요인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3)조언자는 달리기가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만일 당신의 조언자가 당신의 부상을 치료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실패가 당신에게와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아픔이 되어야 한다. 당신의 달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의 충고를 듣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4)조언자는 돈이 적게 드는 사람이어야 한다.
Osler는 의사가 권하는 치료법을 들은 후에 집에와서 그것에 관하여 다른 런너와 토론해 봐야 한다고 하며 "신이 치료하고 의사는 치료비를 받는다(God heals and the doctor sends the bills.)."고 주자들에게 상기 시킨다.
제9원칙 : 수술을 피하라.
달리기 부상에서 수술이 제1 치료방법이 되는 경우는 구획증후군과 지간 신경종이다.
수술은 극히 일부의 경우에서 그리고 제3단계와 제4단계 에서만 고려되어야 한다.
제10원칙 : 달리기를 시작했을 때 정상인 무릎을 가진 주자에서 달리기가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킨다는 뚜렷한 과학적 증거는 없다.
달리기로 인하여 나이가 들면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Tim Noakes의 "LORE OF RUNNING"에서 발췌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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