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법정기부금 지정단체 국가승인 확정
작성자 관리자 - 2021-04-12 오전 9: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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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부금을 받을수 있는 단체는 매 6년마다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저희 {사}한국마라톤연맹도 2021년 3월 31일부로 법정 기부금 

 단체로 국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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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331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공익법인 신규 지정(150)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1.1.1. 2023.12.31. (3년간)

 

2. 공익법인 재지정(126)

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1.1.12026.12.31. (6년간)

  

()민족사랑나눔

()남북사랑네트워크

()한국장애인재단

()한국마라톤연맹

()국제청소년연합

()대구경북산업발전포럼

()자원봉사 능력개발원

 

3. 명칭이 변경된 공익법인(1) 

4.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번호

기부금

44

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보험사업을 

 위해 기업이 출연하는 기부금

45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사업을 위해 기업이 출연하는 기부금

 

 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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