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기부금을 받을수 있는 단체는 매 6년마다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저희 {사}한국마라톤연맹도 2021년 3월 31일부로 법정 기부금   단체로 국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공익법인 신규 지정(150개)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1.1.1. ∼ 2023.12.31. (3년간)       2. 공익법인 재지정(126개)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1.1.1∼ 2026.12.31. (6년간)      | (사)민족사랑나눔 |  | (사)남북사랑네트워크 |  | (재)한국장애인재단 |  | (사)한국마라톤연맹 |  | (사)국제청소년연합 |  | (사)대구경북산업발전포럼 |  | (사)자원봉사 능력개발원 | 
   3. 명칭이 변경된 공익법인(1개)  
 4.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 번호 | 기부금 |  | 44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보험사업을   위해 기업이 출연하는 기부금 |  | 45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사업을 위해 기업이 출연하는 기부금 | 
      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