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단법인 한국마라톤연맹은 아래와같이 법정기부금 모집 단체로 인가 받았습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 - 243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20년 12월 31일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218개) (사)한국독립운동교육사업회 | (사)한국마라톤연맹 | (사)한국모금가협회 |
※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20년 12월 31일
-기부금에 대한 기타 이행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기관에 문의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주무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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